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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광장 등 야간 취식 · 음주 행위 안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려

- 지난 주말, 도청 앞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 공원 등 야외 음주행위 단속
- 道, 감염병예방법 위반(방역수칙) 위반자 13명 행정처분…지속단속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도청 앞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과 공원, 숙박업소 등을 합동 단속하여 야외 공원 내 취식, 음주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전북도는 지난 28일부터 29일 주말 간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4개 합동 단속반 16명을 편성해 도청 앞 광장, 공원, 숙박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13명의 행정명령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서, 전주시는 지난 27일 0시부터 오는 9월 9일 24시까지 2주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공원과 광장 등에서도 21시 이후 취식 및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른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현장단속에서 음주와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는 도청 앞 비보이 광장에서 21시 이후 여러 명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배달시켜 늦은 시간까지 음식과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었고, 단속반이 제지하자 일부는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먹던 술과 음식을 버려둔 채 도망가는 시민도 있었다. 또한 사람들이 취했는지 가까이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에서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방역수칙 위반자들로 인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8월 30일부터 4단계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합동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임시사무실을 설치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청 앞 숙박업소 15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손님들이 1/3정도 밖에 이용하지 않으며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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