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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홍보

'관내 주요 어린이보호구역 13곳'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과태료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안난호 기자 | 김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김제 초등학교에서 김제 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과 관련하여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김제시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시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9월부터 관내 주요 어린이보호구역 13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샹향 부과되고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 12만원, 승합차 기준으로 13만원으로 부과되어 기존 일반도로 과태료 금액의 3배 정도에 이른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는 중앙초, 검산초, 김제초, 동초, 백석초, 난산초, 공덕초, 금구초, 원평초, 길보어린이집, 중앙유치원, 해바라기유치원, 서암어린이집 등 13개소이다.

 

김제시장 박준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시민들의 성숙한 주정차 질서 문화가 필요하다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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