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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김제 경찰서 및 민간 단체와 교통안전수칙 홍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교통안전수칙, 홈보 켐폐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안난호 기자 | 김제시는 지난 13일 김제 경찰서 및 관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금성여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을 홍보 캠페인을 추진 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킥보드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날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불의청소년선도회 전북지부, 대한가수협회 김제시지회, 패트롤맘 등 관내 민간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전동킥보드는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 가장자리로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이전보다 상향되어 부과된다.

 

만 16세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주의 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일 경우 범칙금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되고 주정차금지 위반(소방안전표시구역은 4만원)과 보행자보호 불이행의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행시 적발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보도 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킥보드이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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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 의정부 Learn FESTA'에서 시장-시민 소통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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