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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온누리상품권 지급

- 지난 27일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 선정하고 온누리상품권(3만 원) 지급
-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 없는 시민 대상 무작위 추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7일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납세자보호관의 입회 하에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시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을 선발했다.

 

시는 추첨결과를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 당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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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