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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온누리상품권 지급

- 지난 27일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 선정하고 온누리상품권(3만 원) 지급
-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 없는 시민 대상 무작위 추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7일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납세자보호관의 입회 하에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시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을 선발했다.

 

시는 추첨결과를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 당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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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