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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법률사무소) , 토목신문 , 건설인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가져

토목신문(대표 송현수)과 법률사무소 기린(대표변호사 최은영)은 12월 30일(수) 건설기술의 발전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린 (법률사무소) , 토목신문 ,  건설인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가져


 ► 토목신문(대표 송현수)과 법률사무소 기린(대표변호사 최은영)

토목신문(대표 송현수)과 법률사무소 기린(대표변호사 최은영)1230() 건설기술의 발전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중·소 건설사와 엔지니어사, 대다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술자들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양 기관이 바른 건설문화 창출과 건설인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특히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 분쟁에 전문화된 법률사무소로서 토목신문 독자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을 해주며, 소송 등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고도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건설기술인에게 각종 법률적 지식 함양을 위한 강연, 신문, 도서출판 등에 공동으로 참여해 법을 알지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토목신문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 분쟁의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건설기술자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준 최은영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사무소 기린 관계자에게 감사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바른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는 "건설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준 토목신문에 감사하며, 특히 건설 분쟁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건설기술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률상담 : 전화 02-537-0721, 카페 http://cafe.naver.com/kirin9]

사진설명 : 토목신문(대표 송현수)과 법률사무소 기린(대표변호사 최은영)은 건설기술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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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