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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6,000만원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는 본인부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안난호 기자 | 김제시가 LH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입주대상자는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호당 6,000만원으로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는 본인부담이며,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임차료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12. 8.)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구,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020년도 4인기준 4,358천원)이하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적합한 가구이다.

 

금회 김제시 모집량은 12호이며,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자격조사 후 2022년 3월 중 우선순위에 의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등 관련 문의는 김제시청 건축과(063-540-3080), LH 전북지역본부 콜센터(063-230-6471~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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