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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준수 서울가요대상에서 인기상 수상했지만...


서울가요대상 화면캡쳐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5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이하 서가대)에서 김준수는 팬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인기상을 수상했다.


김준수는 정규 3집 ‘플라워’ 타이틀곡 ‘꽃’으로 1위에 올랐지만 그를 무대에서 볼 수 없었다. 그의 수상소감 대신 자료화면이 나올 뿐이었다.


이에 대해 김준수는 같은 날 네이버 V앱 깜짝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죄송스럽고 안타깝지만 지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에서 나에게 주는 큰 상이라는 걸 되새기며 감사하게 받겠다”며 “공평하지 못한 활동 속에서 받는 상이라 그런지 그래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팬들이 유료로 투표해서 일궈낸 인기상인데 김준수를 섭외조차 안 하다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한 번도 인기상 받은 가수가 무대를 안하거나 수상을 안 한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왜 김준수를 안 불렀는지 설명 좀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서가대’의 대상은 엑소, 최고 앨범상은 보아, 최고 음원상은 빅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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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