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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혼자 산다,레이양, 한때 몸무게가 70키로


mbc화면캡쳐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헬스 트레이너 레이양의 '더 무지개 라이브'가 공개됐다.

이날 레이양은 "자치 9년차다. 헬스트레이너 레이양이다. 서울에 가고 싶었는데 부산에 있을때보다는 무언가가 이뤄질 것이란 꿈을 않고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레이양은 아침부터 고구마 2개, 사과1개, 계란 2개로 차려진 다이어트 식단으로 식사를 했다. 특히 레이양은 초콜릿을 보고도 관상용으로만 삼으며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레이양은 몸무게를 재본 뒤 "2kg이나 쪘다. 근육 다 빠진거 봐"고 자괴감을 드러냈고 이와함께 61.8kg이란 몸무게가 공개돼 좌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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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