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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기업, CES2022 기술·제품 139개 혁신상 수상...역대 최다

헬스·모빌리티·지속가능성·가상현실이 대세
혁신상 623개 중 한국 기업 제품 · 기술 수상 22.3% 차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2022에서  우리나라 139개 기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최대 수상기록을 경신했다. 

 

매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는 2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CES2022에는 119개 국가에서 온 2,300여 기업이 참여, 1,800개의 글로벌 미디어가  중계, 45,000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CTA 측에서 CES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이 10일 발표한 ‘CES 2022를 통해 본 코로나 공존시대 혁신 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CES 혁신상은 27개 카테고리별로 623개 기술·제품에 수여됐는데 이 중 ▲헬스/웰니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가상/증강현실 등 4개 분야가 전체의 27.2%(170개)를 차지하며 팬데믹 속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헬스/웰니스 분야 혁신상은 2019년 16개에서 2022년 77개로 5배 가까이 증가하며 올해 혁신상에서 가장 큰 비중(12.4%)을 차지했다. 또한 CES 개최 이래 최초로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Abbott)의 로버트 포드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등 건강과 안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빌리티 분야 수상제품은 작년 20개(비중 4.8%)에서 올해 40개(6.4%)로 늘었고, 작년 4개(1%)에 불과했던 가상현실 분야 수상제품은 올해 19개(3%)로 큰 폭 증가했다. 지속가능성 분야 수상제품도 작년 22개(5.3%)에서 34개(5.5%)로 늘어났다.

 

한편, 올해 CES에는 역대 최대인 416개의 한국 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체 CES 혁신상의 22.3%(139개)를 수상하며 선전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 101개 수상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은 우리 기업 제품은 전체 33개 중 10개로 30.3%를 차지했고, 헬스/웰니스에서도 75개 중 14개(18.7%)가 한국 제품이었다. 이외에 소프트웨어/모바일 웹 분야에서는 해당분야 혁신상(33개)의 절반에 가까운 16개(48.5%)를 우리 기업 제품이 수상하며 눈길을 끌었다.

 

무역협회 박가현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로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성, 가상현실 관련 제품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 기업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트렌드 분석 및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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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