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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웟샷법' 여야 합의 '기업 구조조정 원활하게' 법안 통과 턱밑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여야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여야협상 뒤 입장을 선회한 것.

더민주는 법안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했고, 대신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원샷법'은 그동안 적용대상 만이 문제였던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가 턱밑에 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는 소위 '노동개혁법안'과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큰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더민주의 전격 입장 선회는 중도 우파 껴안기에 나선 안철수 신당에 밀려선 안된다는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남을 갖고 현안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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