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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시간제 보육사업 확대 추진 - 군산시청




군산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1∼2시간 정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은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학부모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일시보육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아동은 6∼36개월 미만 영아로, 시간당 이용료가 4천원이며 정부에서 최대 75% 지원하며 이중 본인 부담비용은 외벌이가 시간당 2천원, 맞벌이는 시간당 1천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시간은 월∼금(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가능한 어린이집은 나운동 아이원 어린이집(063-466-6767), 조촌동 벧엘어린이집(063-452-1004), 우리아기어린이집(063-451-0283) 3개소가 있다.

이용절차는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로 들어가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후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을 꼭 완료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전화(1661-9361)나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070-4741-6883)로 전화해서 예약하면 된다.

개별 준비물로는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이 있으며 사전에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해당 동사무소 문의)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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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