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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임부금기' 의약품적정사용 정보 추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임부(妊婦)에게 처방ㆍ조제를 피해야 하는 12개의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부(妊婦):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이번에 공고하는 성분은 최근 5년간 개발된 신약 성분 등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허가사항, 임상문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12개 성분 중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성분 '마시텐탄(Macitentan)'은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명확하여 1등급으로 지정하였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당뇨병치료제 성분 '알로글립틴' 등 11개는 2등급으로 지정하여 임부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은 경우에만 신중하게 투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의·약사의 처방·조제 및 환자 사용 단계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간 613개 '임부금기' 성분을 공고한 바 있으며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등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공고를 통해 임부에게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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