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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행 -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최저가낙찰제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하여 2016년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적용

심사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및 지난 1월 12일 업체 설명회 후 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시행하게 되었다.

* 해당 공사 발주 규모는 연간 30여건 약 2조원으로 예상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공사수행능력) 공사 준공 후 시공결과를 평가하여 입찰 시 반영함으로써,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게 된다.

*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 가능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높이 평가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시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도 0.4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입찰금액)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입찰자 평균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낙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 상위 40%(담합 유인 제거), 하위 20%(덤핑 방지)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종합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물량 및 시공계획)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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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