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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북구,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울산북구청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에 숙박 인원, 일수 등에 따라 지원

북구는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은 1월부터 소급하고 올해 예산(1천5백만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에 근거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에 지원한다.

여행업체는 울산 북구로 내ㆍ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하면 숙박 인원, 일수 등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은 내국인은 숙박관광 1박에 1만 원(최대 3박), 외국인은 숙박관광 1박에 2만 원(최대 3박)을 지원한다.

당일 관광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인당 5천 원을 버스비로 지원하며 숙박ㆍ당일 관광 모두 북구가 지정한 체험, 쇼핑 및 특산품 주문시도 1인당 5천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업체는 여행일 1주일 전에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후 익월 15일 이내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계자는 "울산시 구·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관광홍보 마케팅의 경쟁력을 확보해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광 콘텐츠의 다양한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잠재된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양식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문화체육과(052-241-73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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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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