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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5분 이상 과태료 5만 원 부과 - 서울특별시청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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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세발 매매 전환 심화…금리 변수 속 ‘상승론’ 우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와 시장 전문가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 감소와 함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이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전세난은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고, 지난해부터 확산된 ‘집값 바닥론’ 인식이 더해져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변동성 높은 금리 환경도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내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