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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 원주시청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9월 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 최종선정 발표 이후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 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당초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시 제안하였던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와 공동 사업자인 LH공사의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은 향후 최종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ㆍ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ㆍ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6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관계 서류는 원주시청 창조도시과, 무실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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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