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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015년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15.6.30.∼12.31. 이용실적으로는 사망신고 134,227건 중 안심상속을 36,019건 이용했고, 사망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4,884명 중 9,321명이 안심상속을 이용했다.

국민연금 청구안내 기간이 사망 후 2개월에서 최단 8일로 단축됨에 따라 적기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 확인·연락처 확보·우편발송·방문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청구안내업무 개선했다.

그간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기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시·구, 읍·면·동)에서 신청했던 것과 달리 전국(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 대상은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다.

신청자격 범위도 종전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이었으나 제3순위(형제자매) 상속인, 대습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을 추가했다.

다만,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 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지방세·토지·자동차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인편으로 이송했으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처리부서로 자동 이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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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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