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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해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남해군청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최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소각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약 7주간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이 2인 1조로 주·야간단속을 실시,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을 준수해 지금보다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읍ㆍ면사무소 및 각 마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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