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6℃
  • 맑음인천 -4.0℃
  • 맑음수원 -4.6℃
  • 맑음청주 -2.1℃
  • 구름조금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1.3℃
  • 구름많음전주 1.2℃
  • 구름조금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4.4℃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여수 4.6℃
  • 흐림제주 10.5℃
  • 맑음천안 -2.9℃
  • 맑음경주시 2.5℃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인천서구, 임산부요가교실 운영 - 인천서구청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 검단보건지소는 임신부의 건강증진과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요가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부요가교실은 요가 전문강사를 초빙해 오는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임산부요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임신으로 인한 부종을 가라앉히고 임산부의 몸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며 전신근육을 단련시켜줌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어 임신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검단보건지소는 "출산준비교실과 초보아빠를 위한 토요육아교실 등 알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임신ㆍ출산과 더불어 건강한 육아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단보건지소 모자보건실(032-560-3415)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