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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추가조치 확정·시행 - 중소기업청


남북경협보험 지급 기간 대폭 단축키로
국내 대체생산시설 요청 업체에 대해 유휴 공장·창고 등 우선배정키로

정부는 2월 15일(월) 14시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방문 결과를 논의하고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하였다.

정부합동대책반 산하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주관)은 지난 2월 12일(금)∼13일(토)간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1차 방문을 완료하여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지원전담팀의 1차 방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준 입주기업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지난 일요일 현장방문에서 기업대표와 직원이 하나가 되어 휴일도 반납하고 비상근무를 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기업전담지원팀과의 적극적 소통이 애로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오늘부터 다시 진행되는 2차 방문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은 지난 12일 발표한 우선지원대책 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직접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가능 사안들은 즉시 조치하고,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파악·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2.12 旣 발표)와 함께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하여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하여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와 기존 거래선 유지 지원을 위해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 시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들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관련사항을 공식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생산대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한 업체가 다수 있음에 따라, 요청업체에는 유휴 공장·창고를 우선 배정하고, 추가로 전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휴 공장을 연결하여 공장시설을 요청한 입주기업에 대체공장으로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서, 금번 조치계획에 대해 기업전담지원팀의 기업별 1:1지원팀이 해당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에 직접 설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체공장 신설, 창고 이용 지원 등 수요 파악이 필요한 사안은 1:1 전담팀을 통해 일괄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2월 15일부터는 입주기업별 1:1 전담팀의 2차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추가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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