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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소원 “공정위 CD금리 담합 결론, 은행들 배상해야” - 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과 통보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공정위가 3년 7개월 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나온 이번 결정은 불공정한 금리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은행들의 후진적인 행태와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의 무능, 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밝혀 준 사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은행과 금융위는 이번 담합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과거의 근저당권 설정비 사례처럼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방관, 묵인, 동조하는 등의 지탄받을 행태를 보인다면 과거와 다른 전 국민적인 운동을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2012년부터 CD금리 담합으로 1,600명의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접수받아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발표 당시 2년 반동안(2010.1.1-2012.6.30) 은행들이 CD금리 4.1조원의 대출이자 수익을 더 거둬들였으며, 이에 관련한 피해자만도 5백만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자료를 발표하였다.(금소원 보도자료65호 참고, 2013.7.1. 등)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결론은 금융소비자원의 담합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원의 권익을 지켜준 것이라고 볼 때, 금융위의 후진적이고 무능한 행태와는 크게 비교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안은 금융관료 집단의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행태로 이 지경의 금융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공정 관료들의 불가피한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공정위가 이러한 어려운 결정에 도달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이다. 관치에 물들고, 관치에 기생하고 공생한 금융계와 관치에 맛을 들여 온 금융당국의 경고일 것이다.

금소원은 금리를 조작·담합해가며 시장과 소비자를 농락한 은행들과 금융위, 금감원은 즉각 사과하고 응분의 배상 조치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면서 은행연합회장,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이 사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불공정한 공생관계로 이 지경의 금융산업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하영구 회장, 임종룡 위원장, 진웅섭 원장 등은 즉각 사퇴함으로서 업계와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무능하고 부패하고 파렴치한 관련 협회, 금융당국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대규모 소송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배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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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