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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공유토지분할' 지속 추진 - 정읍시청


정읍시는 지난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위원회 개최를 통해 2건의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22건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을 처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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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범죄 자금 42억 달러 '사상 최대' 동결… 빗썸 오입금 사건과 대조되는 가상자산 규제 준수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가 불법 행위와 연관된 42억 달러 규모의 USDT를 동결하며 범죄 자금 차단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테더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자산 중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연루된 계정들을 식별해 원격 동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64개국, 310개 이상의 수사 기관과 협력한 결과로, 가상자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테더는 최근 미국 법무부(DOJ)와 공조하여 '돼지 도살'이라 불리는 로맨스 스캠 수법에 사용된 6,100만 달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더 측은 "2023년 이후에만 전체의 80%가 넘는 35억 달러를 동결했다"며, 가상자산이 범죄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 역시 자산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입금 사건'은 시스템의 미비와 개인 자산 보호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테더가 중앙 집중식 통제권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