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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대구국가산단 입주 업체에 지방세 감면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가 대구국가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의 8월 완료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장 착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국가산단 내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적극 지원한다.

대구시는 오랜 숙원 사업인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 차원의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특히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마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액의 75%까지 감면받고, 대수선하는 경우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는다.

이는 대구시가 국가산단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외에 대구시 조례로 25%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대구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2012년 20억 원, 2013년 25억 원, 2014년 21억 원 정도이나, 올 하반기부터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49천㎡ (산업시설 4,995천㎡) 규모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되며, 1조 7,572억 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로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올해 대구국가산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지난해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 등 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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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