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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달라지는 제도 종합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 민원설명회'를 오는 2월 23일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설명회는 '16년 상반기 달라지는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관련 정책 방향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전 GMP 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심사 절차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용 목적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 운영설명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따른 허가절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종합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제도에 대한 의료기기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허가·심사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체와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또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22일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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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준공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북 고창군 지역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이 드디어 준공했다. 16일 고창군과 고창군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이 열렸다.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은 고창군수협이 보조사업자로 도비 2억1천만원, 원전상생자금 40억원, 수협 자부담 10억원 등 총사업비 52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수산물 위판장 1동을 건립했다. 옆에는 휘발유 10만리터, 경유 20만리터 규모의 저장탱크를 갖춘 어업인 면세유 주유소도 마련됐다. 위판장 내부에는 위판장, 냉동창고, 어업인 회의실 및 휴게실 등을 갖춰 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이 가능해졌다. 면세유 주유소는 연료탱크, 위험물 처리시설, 주유소, 해상 출하대 등을 설치하여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안정적인 유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고창 어선 어업인들은 위판시설이 없어 잡은 수산물을 개인 사매와 인근 위판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위판장을 통해 산지에서 직접 경매가 이뤄지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신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