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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장범준 ‘빗속으로’ 최초 라이브



글로벌 K-POP 뉴미디어 채널 1theK(원더케이) 24일 오후 11시부터 약 1시간 가량 2년만에 신곡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 장범준과 '원더라이브(Wonder Live)'를 진행됐다. 특히 정규 2집 음원 발매 시간인 25일 자정에 맞춰 타이틀곡 '빗속으로' 최초 라이브가 펼쳐졌다. 또한 같은 시간 '빗속으로' 라이브를 1theK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음악 사이트 멜론의 ‘멜론TV’에서 생중계해 라이브만이 가능한 곡의 감동을 많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날 장범준은 신곡과 히트곡 라이브를 선보이며 사전 이벤트를 통해 초대된 80여명의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31()에는 원더라이브 공연장을 찾지 못한 팬들을 위해 1theK 유튜브 채널과 음악사이트 멜론 내 멜론TV에서 '원더라이브-장범준편' 전체영상을 공개됐다.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감성 보컬리스트 장범준의 1 7개월만의 컴백 소식에 팬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원더라이브 관객 초청을 위한 사전영상 및 이벤트는 세대와 나이를 불문한 많은 팬들의 호응과 참여가 이어졌다. 또한 2집 정규 앨범 ‘Unplugged highlight(언플러그드 하이라이트)’ 발매 전 선 공개한 '그녀가 곁에 없다면(결혼 행진곡을 활용한 신곡)'은 공개 직후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원더라이브는 1theK가 주최하는 미니콘서트 형식의 오리지널 라이브공연 콘텐츠이다. 소수정예의 팬들을 초대해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허물고 아티스트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하여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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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