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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파트 청약 과열 잡는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아파트 청약 과열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 4개 구와 과천에서는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 규제도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에서 강화된다.


우선,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 진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은 지금까지는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점까지 못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수도권의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지구와 세종은 공공택지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안 되고 민간택지는 1년6개월이 지나야 팔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 안에 당첨된 뒤 5년이 안 된 사람이나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1순위 자격도 받지 못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청약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은 일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열의 진원지인 재건축 시장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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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