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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현대적인 생활한복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에스더리 한복’



우리나라의 전통의상 한복은 현대적으로 개량된 생활 한복으로도 발전되어 가고 있다. 한국 전통 한복은 신혼 예복, 혼주 한복 및 품격 있는 모임에서의 우리 고유한 문화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찾는 사람들이 많다.

 

에스더 리 한복은 한복 전문 디자이너이자 대표인 에스더 리가 보유한 디자인, 문양 기법, 염색 기법 및 특허 등으로 제작된 제품이다.

 

에스더 리의 고유한 디자인과 색상을 표현하며 원단의 천연염색부터 그림, 손 나염, 바느질까지 모든 공정은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차별적인 기술과 공정은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 완성된 제품의 우아함, 편안함, 고급 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고유한 디자인을 갖춘 한복이다.

 

엘 한복은 에스더리 한복과는 다른 모티브와 디자인 및 제작기법에 의해 제작된 제품이다.

외부업체에서 제공되는 기존의 원단을 사용하여 원단의 수, 패치워크, 손수, 그림패턴 등을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심플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통한 패션한복(생활한복)을 만들어내어 생산가격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소비층과 젊은 층의 구매가 쉽다.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패션한복의 트랜드에 맞춰 생산 및 공급되는 한복이다. 엘 한복 또한 화학염색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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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