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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강화군, 점농어 치어 25만 마리 방류 실시

수산자원 확보 및 지역특산 어종 육성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5일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확보와 지역특산 어종 육성의 일환으로 서도면 주문도 남단 해상에 점농어 치어 2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 행사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강화군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경인북부수협, 지역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점농어는 치어 크기가 6~12cm이지만, 성장하면 최대 1m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이다. 점농어는 서해 해역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으로 생김새는 농어와 유사하지만 맛은 더 뛰어나 낚시꾼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은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남획 및 어장 환경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군은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점농어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은 물론 강화군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일에는 꽃게 치어 17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으며, 방류 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설정을 통해 방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강화해역에 적합어종을 선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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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