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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법원 판결에 따라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등 조치




교육부는 4일 경향신문 <현직 교사 책 무단 전재 교육부, 법원 권고도 거부> 제하 기사에 대해 “‘사료로 보는 세계사’는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행(1회)해 보급한 교사용 보완지도자료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라 인용 출처를 표기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료로 보는 세계사’의 일부 인용 출처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료가 보급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심마니 세계사’가 인용된 부분을 정정해 공문으로 지난 2월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보완지도자료 게시판에도 해당 내용을 탑재해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현재 저작권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마니 세계사’의 저작권자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부는 화해권고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 본안 심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저작권자와 관련해 “‘심마니 세계사’ 3쇄(2006년 4월 발행)의 판권란에는 지은이가 ‘0000교사모임’으로 돼 있고, 표지에는 ‘이00엮음’이라고 돼 있어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지은이인지, 엮은이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고,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현직 교사 책 일부 구절을 출처 없이 무단 전재한 세계사 지도자료를 발간해 저자와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마니 세계사’(2000년 출간) 저자 교사 이00는 지난해 교육부를 상대로 1억27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이 지난 2월과 6월에 출처 누락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는 손해배상금이 과다해 수용이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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