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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서면)의결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다만, 무주택세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됨

한편,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됨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

 개정규정 부칙 제3조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3일)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 ①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차주이면서, ②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③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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