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2016년에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103만가구)는 전문연구기관(국토연) 조사를 통해 발표한 통계로서,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156만가구) 동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통계청 공식통계는 아니며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에서 2010년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산정 방법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하여 추정)와의 차이는 표본수와 산정방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본수) 주거실태조사(2만 가구)의 표본 수가 인구주택총조사(380만 가구)보다 적어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처럼 규모가 적은 유형은 충분한 샘플 수 확보 등이 어려워 과소 반영
다만, 보도와 달리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지하․옥탑방 등은 포함”되며 있으며, 비중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다 큼
(면적 산정방식) 주거실태조사는 가구당 사용면적을 질문하여 산정하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자료는 가구당 주거면적을 재 산정( 산정방식 : (가구사용총방수/주택총방수) × 주택연면적)
국토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실태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중입니다.
표본 수 한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년부터 표본 수를 2만에서 6만으로 확대하고 조사도 매년(16년 이전 격년) 실시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실태조사에서 과소 추정된 주택이외에 거처유형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등 마련
* 17.5월~10월, 1만 주거이외의 거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토지주택연구원)
매년 시행되는 주거실태조사에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계청과 협의
* 다만,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며,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통계청에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공식통계로 발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산정은 지속 시행계획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