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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0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5개월 동안은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없었지만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가 추가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단계에서 1단계로 9월보다 한 단계 상승해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9천6백 원의 유류할증료가 붙게 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상승하면서 유류할증료가 추가되는데,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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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으로 실천 의지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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