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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이하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17.(금) 밝혔다. 


   *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분위 심의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는 것(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관할청(초중등 법인의 경우 교육청, 대학 법인의 경우 교육부 )이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제3항 ‘사분위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존중하여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2) 학내구성원, 3) 설립종단, 4) 관할청, 5)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이사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하여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 제외), 2)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다.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거나 임원 간 분쟁 등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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