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2.(금)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안이 발생한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등 청소년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치안연구소, 법원(소년담당 판사) 합동 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괴롭힘 등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 타 학교 학생들 혹은 학교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여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학교-사회 등 각 영역에서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폭력 등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한 사회 환경, 소년의 교화 및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법을 개정하고 소년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보다 근원적인 청소년 폭력 예방과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완화’, ‘위기 가정에 대한 종합적 복지지원체계 정비’, ‘기업의 조직문화와 고용관행을 아동‧가정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정책 등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