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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차명계좌 과징금 강화 추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현행법상 1993년 12월8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 계좌에만 부과됐던 과징금이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되고 과징금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 계좌가 재산은닉과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차명계좌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잔액에서 적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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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