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정교과서 관련 대부분의 지시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교문수석실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교문수석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간 위법한 지시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문수석실을 통한 지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임이 추정되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하여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위법사실을 중심으로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안별로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하여 수사의뢰 대상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나, 25명 이상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외부인 및 실무자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의 경우 별도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