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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중국적 선장이 한국에서‘불법 조업’에 연루되어1년반 형에 판결

 

 

한국매체 보도 캡처 

3월 25일 한국 한련사(韩联社)를 인용한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 해외망 보도에 따르면 3월 22일 한국 인천지방 법원은 한국 영해 및 이웃지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를 당한 중국적 선장A모를 1년반 형에 판결하고 2천만 원(11.7만 위안 인민폐)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중국적 기관장B모는 1년형에 1500만 원(8.7만 위안 인민폐) 벌금을 부과당했다. 그외 사건에 연루된 어선 및 어획 맛조개1100여kg을 몰수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기간A모와B모가 한국 영해에 진입하고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부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맛조개를 잡았으며 이로 인해 기소를 당했다. 법관은 양형 결과에 대해 선장A모가 항적 기록을 삭제제거함으로서 출항일기와 작업장소 등을 덮어 감춘 행위를 발견했다고 표시했다.


海外网3月25日电 据韩联社报道,22日,韩国仁川地方法院宣判,涉嫌违反韩国领海及毗连区法遭到起诉的中国籍船长A某获刑1年半,并处以罚款2000万韩元(约合人民币11.7万元);中国籍轮机长B某获刑1年,并处以罚款1500万韩元(约合人民币8.7万元)。另外,涉事渔船及捕捞的1100多公斤蛏贝被没收。

报道说,今年1月17日至21日期间,A某与B某进入韩国领海,在仁川市瓮津郡延坪岛东部海域“非法捕捞”蛏贝,并因此遭到起诉。法官对于量刑结果表示,发现船长A某曾删除航迹记录,以此掩盖出港日期和作业场所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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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산”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는 화재 초기 진압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 건수 총 205건 중 주택에서 52건(25%)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빠른 대응은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빠른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9월 1일부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 등 화재취약주택 2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2대를 무상 지원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