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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정위, 삼성 총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변경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삼성그룹의 총수가 30년 만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지 만 4년이 흘렀다.


여전히 최다출자자이고 회장 직책에 있지만 경영활동에는 일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이 더 이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그룹의 총수, 이른바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롯데의 경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일인을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대기업 집단이 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 각종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동일인, 그룹의 총수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이 부회장에게 묻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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