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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2022년도 합계출산율 1.31명... 2년 연속 '전국 시구 1위'

전국 평균(0.78), 경북 평균(0.93)보다 높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천시는 지난 22일 통계청이 잠정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1.31명으로 2년 연속 전국 시·구 단위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0.78명, 경북 0.93명보다 높은 수치이며, 경북 도내 시부 중에서도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종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영천시는 3년 전부터 건강한 성 인식 정립 및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중·고등학교 대상 성 인식 4주 프로그램 운영, 예비·신혼부부 대상 연 3회 예비·신혼부부 교실 운영, 분만 산부인과 연계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 및 만 2세미만 가정을 방문하는 생애초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행사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영화관람, 건강강좌, 뮤지컬 공연 등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질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임신 전 건강검진비 지원, 임신부 대상 초음파 및 막달 건강검진 지원, 엽산제·철분제 제공, 2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 지원, 산모 보약지원 등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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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