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월 7일(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18.3.13., 시행 ’18. 9. 14.)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최저생계 보장 및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년 7월 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