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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영양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5년 시행 이래 최초, 특교세 8천만원 등 확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평가 실시 이래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관별 전년도 재난안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영양군은 2005년 실시 이래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특교세 8천만원, 포상금 4백만원, 장관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예정이다.

 

군은 평가항목 중 재난관리기금 관리실적, 재난안전교육,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실태점검,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훈련실적, 복구사업 관리 역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실적도 높은 비중으로 인정받았다.

 

영양군은 지난 한해 대형재난 예방을 위하여 하천샛강살리기사업, 위험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을 연차별로 확대, 조기경보시스템을 위시한 4차 산업의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민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이 모든 노력이 이번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군관계자는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모든 일에는 처음이 중요하다”며“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미흡 지표에 대해서 철저히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군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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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