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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2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주요안건인 △봉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 △농작물 냉해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춘양면 군인관사 영양군 이전 반대 결의안 △봉화군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등 총 16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 '춘양 노후정수장 개선공사'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고 △ '봉화 군계획시설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해 공사 시 발생 되는 각종 소음, 미세먼지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처한 관리감독을 당부하는 등 주요 사업장 30여 곳을 찾아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 의장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회기였으며,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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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