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인천 0.0℃
  • 흐림수원 -2.2℃
  • 흐림청주 -0.5℃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전주 -1.3℃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3.3℃
  • 구름많음여수 2.4℃
  • 맑음제주 3.0℃
  • 흐림천안 -3.8℃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공정위,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앞으로 구글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이 회원들이 올린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재가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경우 회원 저작물을 제한 조건 없이 회사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정을 만들 때 개인정보 수집 등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약관이 시정대상이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