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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복지포커스]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복지포커스]       
보건복지부는 8월 9일(금) 오후 2시 30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지방자치자체, 관련기관·협회*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에서는 법률, 지침, 제도, 교육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1월까지 3~4차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노인인권 강화와 학대예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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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