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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문서탁상자문을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제한한 감평협회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6.7.부터 문서탁상자문(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의 용어)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2019.9.6.)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용역서비스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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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표현의 자유인가, 악의적 선동인가… 재경부 고발로 본 가짜뉴스 처벌의 새 이정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정부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짜뉴스의 칼날이 급기야 사법 당국의 정조준을 받게 되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민간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격 고발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 재경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건의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차원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발언이었다.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 위기 시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언급되자,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개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달러를 강탈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서사가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타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를 조회수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치환하려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생산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개인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제 임계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