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0.3℃
  • 맑음인천 0.5℃
  • 맑음수원 -1.1℃
  • 맑음청주 1.4℃
  • 구름많음대전 0.7℃
  • 구름조금대구 2.9℃
  • 구름많음전주 2.1℃
  • 맑음울산 2.4℃
  • 비 또는 눈광주 3.5℃
  • 맑음부산 3.4℃
  • 구름조금여수 3.1℃
  • 흐림제주 8.9℃
  • 맑음천안 -0.1℃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문서탁상자문을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제한한 감평협회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6.7.부터 문서탁상자문(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의 용어)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2019.9.6.)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용역서비스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