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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10월 17일(목)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ㄱ교수(1건), ㄴ교수(3건)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관련 ≫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신고와 함께 대학 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DB(KCI, Web of Science, SCOPUS) 및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한 조사, 부적절한 연구검증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되어,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4차, 5월~9월) 등을 실시하여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들(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 연구부정 판정 논문 관련 교원 징계 및 대입 활용 여부 조사 현황 ≫ 

         
                                                                                                 자료출처=교육부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검증 시효가 없고, 연구부정행위는 학술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행위이나,  현행「국가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의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시효 도과로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위해 대학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교육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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