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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남영숙 경북도의원, '재해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회복 지원' 추가제도 신설 촉구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추가제도 신설, 농작물재해보험의 조속한 제도 개선 시행과 재해복구비 인상 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은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영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과 함께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한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 3~5년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해에도 수차례의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재해복구비'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에만 3~4월 냉해, 6월 우박, 7~8월 집중 호우와 폭염 등 거의 매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과 6~7월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2023년~2027년까지 중·장기계획이거나 6~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남영숙 의원은 가입 품목수 및 보상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이 요청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의 조속한 반영과 재해복구비의 지원단가 인상, 시설복구비의 보조비율 상향 등 기존 제도의 개선과 함께 경영비 지원, 비보험작물 보상, 생계비 추가지원 등 영농회복과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집행부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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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과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이 어우러진 ‘제18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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