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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문체부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를 전면 개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10년 만에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를 전면 개정했다. 

  2009년에 처음 마련한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는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체육에 대한 일선 학교의 관심을 높여왔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 안내서가 장애학생 위주의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비장애학생들의 참여율을 낮추고 지도방법을 나열식으로 설명해 이해하기 어려워 활용성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개정 안내서에 ▲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 해외 최신사례 분석 및 교육 현장과의 접목, ▲ 현장(학교) 중심의 통합체육 이론과 지도 교안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개정 안내서는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2015년 확정 발표한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목표, 평가계획 (안)을 포함한 지도 교안을 제시해, 교사들이 개별화 교안을 작성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통합체육 수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2020년에 개정 안내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통합체육 교사 직무연수, 통합체육 교실 운영(’20년 85개교), 통합체육 우수 교사 해외연수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통합체육은 장애학생의 사회 적응력과 자존감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통합체육이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제 체육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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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