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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포커스] 문화로 ‘포용과 혁신’을 선도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6개 지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56개 기업을 제1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

  문체부는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194개의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6개 기업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을 갖춘 기업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활동으로 사회적기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지정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1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 신진작가를 후원하고 창의적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기업, ▲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 ▲ 지역의 청년, 은퇴선수 등의 일거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이 있다. 

  주식회사 옴니아트(서울, 창의·혁신형)는 신진작가에게서나 미술대학에서 버려지는 회화작품(습작)을 매입, 재활용해 가방 등을 제작·판매하는 브랜드 ‘얼킨(ul:kin)’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신진작가들에게는 매출의 일부를 보상하고, 신진작가 후원 전시를 개최하는 등 신진작가를 위한 ‘재능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만화인 협동조합(경북,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콘텐츠를 소재로 한 웹툰을 제작하고, 지역 청년작가를 양성하며, 웹툰 작가의 일자리와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스포츠교육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서울, 창의·혁신형)은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이사장을 중심으로 은퇴선수들의 재취업과 진로 탐색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농구교실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은퇴선수의 재사회화와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포스포츠클럽(서울,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4개 종목의 110여 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의 스포츠 시설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은퇴선수 출신 지도자를 고용하고 지역 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다각적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주식회사 평화여행자(제주, 창의·혁신형)는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평화·인권관광을 통해 관광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자연과 지역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특히 제주 4.3 등 역사교훈을 바탕으로 평화기행을 진행하는 등 관광을 매개로 한 역사교훈 여행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 및 판로 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내년 초에 제1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설명회를 개최해 문화 분야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 참여 욕구에 발맞춰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확대되고, 역량 있는 문화 인력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혁신적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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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