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

문화포커스]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어려운 것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나 권한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게 했고, 사후에라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수사목적의 저작물 복제’ 및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공중송신’ 등을 추가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할 경우 저작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에서의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해남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업재해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농업재해가 인정돼 이에 따른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로 지난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특히 해남군은 벼 수확 시기와 농업재해 공식 인정에 대비하여 이미 10월7일부터 선제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ha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